제목[보도참고] ”KTX 소음에 자다가 벌떡... 창문도 못 열어“ (8.12 경향신문)
8월 12일(금) 경향신문 12면에 보도된 <”KTX 소음에 자다가 벌떡... 창문도 못 열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 4. 2.) 이후 KTX 열차운행 시 실제소음을 측정(2015. 4. 7.~2016. 5. 16.)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24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2015. 10.∼2016. 7.)하였음.
○ 당초 KTX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철도소음 기준(주간 70dB?야간 60dB)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야간 60dB)을 적용하여 기준치 초과가 예측된 지역은 모두 방음벽을 설치하였음.
○ 다만, 전남 외연마을 등 일부 마을과 인접하여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예측치(48dB∼58dB)보다 실제 소음(53dB∼59.2dB)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고속철도 소음 기준치 이내로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환경영향평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소음치로, 개통 후 실제 열차운행 시에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단은 2018년까지 호남고속철도 KTX 운행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수도권고속철도가 개통(2016. 12.)되면 열차운행 횟수증가로 소음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제 소음을 다시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