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공사대금 55억원 미불" (8.11 충청투데이)
8월 11일(목) 충청투데이에서 보도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 공사대금 55억원 미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사인 (유)동원토건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신청(2016. 6. 30.) 후 폐업신고(2016. 7. 18.)함에 따라 해당회사와 채권관계에 있는 자재 및 장비 업체 등에 체불이 발생하였음.
※ 체불금액 : 4,203백만원 (112개사)
□ 80개사 25억원 규모에 대해 체당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을 활용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완료되어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체당금 : 회사가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임금 및 휴업수당 3개월분 및 퇴직금 3년분) 상한을 기준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
□ 공단은 잔여 체불금에 대해서도 원도급사인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채권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석 전까지 체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자재 및 장비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