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
철도공단,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
-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초청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0일(수)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이번 특별청렴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 향후 감리단?시공사 등 협력사에도 전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유’의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