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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용산역 도라에몽, 다 불법이었다고?" (8.1 오마이뉴스)

8월 1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용산역 도라에몽, 다 불법이었다고?”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지난해 용산역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도라에몽 100 비밀도구전’ 행사와 관련하여, ○ 공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행사를 진행한 ㈜현대아이파크몰에게는 시정을 명령하였고, 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행사를 시행한 ㈜크리플커뮤니케이션에게는 약 3,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음. □ 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무단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는 민자 역사 사업자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대응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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