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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비좁고 멀고... KTX역사 장애인 주차 '엉망'" (7.13 KBS)

7월 13일(수) KBS에서 보도한 <비좁고 멀고... KTX역사 장애인 주차 ‘엉망’>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오송역 장애인 주차장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위 주차장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임. ○ 공단은 KTX 오송역 장애인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해 주차장법 및 청주시 조례에 따라 역사진입이 가장 용이한 역사 중앙부 선하에 장애인 주차구획(법정 32면, 설치 32면)을 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2010년 12월)하였음. ○ 이후 코레일의 사용신청에 따라 위 선하주차장을 사용허가(2011년 10월)하였고, 현재까지 코레일에서 운영(2011년 10월∼)하고 있음. □ 코레일은 2011년 11월경 주차장 영업목적 및 코레일 직원 이용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의로 법정 장애인 주차면수를 32면에서 3면으로 축소하고 일반인 주차시설로 불법 변경하였으며, ○ 역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사 바깥 노상주차장 등에 장애인 주차구획(25면)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 공단은 장애인 주차시설을 임의?불법적으로 변경한 코레일에 대해 장애인 주차구획을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코레일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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