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철도시설공단 '무단 외부 강의' 적발" (5.25 YTN 등)
감사원에서 시행한 우리 공단 기관운영감사와 관련하여, 5월 25일(수) KBS 등에 보도된 <감사원 ”철도보호지구 건축 매뉴얼 없어 사고 우려”> 기사와, 같은 날 YTN 등에 보도된 <철도시설공단 ‘무단 외부 강의’ 적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 “철도보호지구 건축 매뉴얼 없어 사고 우려”>라는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궤도 끝선에서 30m 이내)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토지굴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행위신고 수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공단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부(2014년 4월)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보호지구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으나,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2016년 6월 중 유관기관에 추가 배부하는 등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또한 인천 부평구 타워크레인 사고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밖 장비사용에 따른 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 시 철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
□ <철도시설공단 ‘무단 외부 강의’ 적발>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시행할 경우 자체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교육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금년부터 외부강의 등의 참여를 월 3회 또는 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내부규정을 강화?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이사장이 직접 순회교육을 시행한 바 있음.
○ 또한 연 2회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단직원 강의현황을 제출받아 자체점검을 시행, 성과평가 반영?위반자 엄중조치 등을 통하여 강의 사전신고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 본 보도참고자료는 5월 25일(수) 배포된 철도보호지구(시설계획처) 관련자료에 무단외부강의(경영성과처)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