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감사원 "철도보호지구 건축 매뉴얼 없어 사고 우려" (5.25 KBS 뉴스 등)
5월 25일(수) KBS 뉴스 등에 보도된 <감사원 ”철도보호지구 건축 매뉴얼 없어 사고 우려”>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 “철도보호지구 건축 매뉴얼 없어 사고 우려”>라는 보도에 대하여,
○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궤도 끝선에서 30m 이내)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토지굴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행위신고 수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공단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부(2014년 4월)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보호지구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으나,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2016년 6월 중 유관기관에 추가 배부하는 등 행위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또한 인천 부평구 타워크레인 사고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밖 장비사용에 따른 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 시 철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