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철도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철도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규정 개정 이사회 의결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 20일(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하였다.
□ 그간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노동조합에 대화 요청,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였으나, 4월말까지 노동조합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던 중
○ 5월 4일부터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등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 특히, 5.10~5.11일 노동조합 교섭위원 수련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대의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징계할 것을 의결하는 등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입장을 강화하고, 시간 끌기 식 교섭으로 일관하여 왔다.
○ 또한, 5.18일 이사장이 주재한 직원 간담회를 노조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며 불법적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정당한 사측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고,
○ 노조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것을 천명하는 등 교섭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하고
○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노동조합에 5.19일 사전 의견조회와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설명 및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노동조합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