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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말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검찰 기소된 ㈜DRB동일 체결구 입찰서 낙찰" (5.13 글로벌이코노믹)

5월 13일(금) 글로벌이코노믹에서 보도한 “말뿐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검찰 기소된 ㈜DRB동일 체결구 입찰서 낙찰”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김포도시철도에 적용된 레일체결장치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구매하여 시공하는 사급자재로, ○ 전라선 BTL 사업은 공단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현재 검찰조사 중인 ㈜DRB동일의 수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DRB동일에 대해 공단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권한이 없으며, ○ 또한 공단이 아닌 시공사에서 시행한 입찰에 특정회사가 참가할 수 없도록 관여할 수는 없음. □ 참고로 공단의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및 설계지침에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부적합 자재를 납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는 공급원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는 공단이 구매?발주하는 자재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임. □ 우리 공단은 고품질의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재반입 시 자재공급원 승인 및 공장검사를 강화하여, 부실자재가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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