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공단,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으로 더 투명한 조직 만들기
철도공단,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으로 더 투명한 조직 만들기
- 청탁금지법 ·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률 교육으로 청렴의식 강화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준법의식과 청렴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 비윤리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고자 4월 18일(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안식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다루며 직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청탁금지법’은 기존 관련법률(형법 제129조∼제133조)이 구체화되어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됨
□ 공단은 투명경영?윤리경영에 앞장서고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준법의식?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