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원주∼강릉 전철 건설현장 노동자 보험 가입 ‘0%’” (4.4 연합뉴스 등)
4월 4일(월) 연합뉴스 및 4월 5일(화) 강원도민일보 등 “원주∼강릉 전철 건설현장 노동자 보험 가입 ‘0%’”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는 강릉차량기지 건설장비 공급권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2016. 3. 15. 모 건설사가 시공하는 강릉차량기지 현장사무소 인근에서 집회 신고한 후,
○ 3.21∼3.25 시공사에게 강릉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건설장비 공급권을 넘기라고 강요하고,
○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3.26∼3.31 6일간 시공사 현장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업무방해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공사는 3.30 건설노조 강원본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음.
□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6. 4. 4. 발주처인 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노동자 보험 가입 0%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단이 시공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강릉차량기지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장비를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있음.
○ 이를 수용할 경우 강원지역 일반 장비공급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 허위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가입 사례 없음.
?- 건설장비공급자는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 소속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시공사 또는 하도급사의 보험가입대상이 아님.
○ 강릉차량기지 현장에는 대부분 과적운행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미가입, 재하도급 등
?- 강릉차량기지는 이제 사업인가를 받아 세부 공사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착수 단계로 건설장비가 투입되는 단계가 아님.
□ 공단은 민주노총의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