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공단, 「KR 클린식사권」 제도로 부패요인 사전차단
철도공단, 「KR 클린식사권」 제도로 부패요인 사전차단
- 접대문화는 줄이고, 청렴문화는 높이고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직무관련자와의 외부 식사자리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청탁 등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3월 28일부터 「KR 클린식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KR 클린식사권」은 업무차 공단을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회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식사시간을 맞이한 경우 공단 구내식당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임직원은 물론 직무관련자 모두에게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 행동요령을 세부적으로 정한 “KR人 클린 10훈”을 삽화형식으로 제정?배포한 바 있다.
□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KR 클린식사권」 제도가 청렴 우수기관인 우리 공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청렴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