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원주~강릉철 건설장비 대금체불" (3.25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 3월25일(금) “원주~강릉철 건설장비 대금 체불”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현장 일부 공구에서 건설장비 임대료를 체불해 말썽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 원주~강릉 제2공구 노반공사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의 하도급사(정암이앤씨)가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장비 임대료 등 약 13억원의 미불금이 발생하였음.
○ 우리 공단은 원도급사인 한진중공업이 하도급사의 미불금을 2016년 3월 말까지 우선 지급토록 협의 중에 있음.
□ 공단은 향후 이와 유사한 타 현장에서의 건설장비 임대료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한편, 공단이 건설장비 임대료를 직접 지불(직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