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공단, KR 이사회 ‘반부패 청렴서약’으로 청렴문화 선도
철도공단, KR 이사회 ‘반부패 청렴서약’으로 청렴문화 선도
-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반부패 청렴서약식’ 개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3월 24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제178회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KR 이사회 반부패 청렴서약식’을 개최하고, 서약문을 낭독하며 청렴을 결의하였다.
* 비상임이사 제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하여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
○ 이사들이 낭독한 청렴서약문은 기존에 상임이사들이 체결했던 직무청렴계약의 내용에 비상임이사의 자발적인 청렴의지를 더하여 마련되었으며,
○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외부의 부당개입 배제, 알선?청탁 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이 공공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청렴경영에 뜻을 모았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