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공단, 300억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시행
철도공단, 300억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시행
- 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마련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금년 3월부터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올해부터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공단은 지난 2년 동안 6개 시범사업의 발주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반영하여 철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하였다.
○ 공단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1.1. 제정)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16.2.1. 제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세부심사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계약신뢰도 <감점>으로,
- 공사수행능력 중 배치기술자 평가는 철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강화하였고,
- 매출액 비중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배점을 확대(1점 →2점)하고 지역경제 기여도의 차등 폭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이번 세부심사기준에 건설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과 2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대한건설협회를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건설업계가 공단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4일 모의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2016년 진접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총 7건 7,694억 원의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할 예정이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을 통해 고품질 철도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많은 업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