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2.11. 시사저널 “진주시 전횡으로 민간업체 폐업위기”
2월11일(목) 시사저널의 “진주시 전횡으로 민간업체 폐업위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진주시 관내 경전선 폐선부지 레일바이크사업 운영자가 “폐철도를 낙찰 받을 당시 철도공단이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공단은 진주시와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협약(‘12.09.07)에 따라 진주시 망경동~구)나동역 구간(2.7km)의 폐선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레일바이크 사업자를 선정(’12.12.27)하였으나, 진주시에서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사전에 공단에 알리지 않고 착공(’13.6.4)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것임
○ 이후 진주시가 도로공사로 단절된 레일바이크 일부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대체부지를 조성하여 제공하기로 제안하였고,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여 영업을 개시(’14.9.8)하였으나,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어기고 주차장 부지를 폐쇄(’15.6.22)한 것으로 공단이 도로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공단은 진주시가 조성한 주차장 부지와 단절된 레일바이크 부지의 상호교환은 물론 교환 전까지 주차장 사용 협조 등 합의사항 이행을 진주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