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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공단,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철도공단,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투명경영·청렴문화 확산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 ‘준법 감시인 제도’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감시인을 두어 업무 추진 시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법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공단은 법상 의무적 도입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확립에 앞서나가고자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 공단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감시인 9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2인을 선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선임된 준법감시인들은 철도 주요사업의 적법성 검토, 주요내규의 적법성 검토 및 개선권고, 계약 등 관행적 업무시스템에 대한 법적평가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상담 등 공단의 준법문화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강영일 이사장은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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