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12.17. EBN "철도공단, 입찰담합 건설사 손배소" 관련
2015. 12.17.(목) EBN에서 보도한 “입찰담합 건설사 손배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열차제어케이블 구매,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건설 및 전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6건)를 2015.5월과 2015.11월에 각각 제기하였음.
- 손해배상금액은 소제기 당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최소 금액으로 각 10억(설계보상비 162억 별도)씩 일부 청구하였고, 최종 담합업체별 손해액은‘입찰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경쟁가격과의 차액’으로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할 계획임.
□ 철도공단은 향후에도 철도건설사들의 불법적인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혈세가 누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의 소 제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회수해 국민의 혈세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계약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