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12.10. 연합뉴스 등 "국권위 지적사항(터널 공사 현장 비리 적발 등) 관련 "
2015. 12. 10.(목)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에서 보도한 국민권익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 완료 또는 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강릉 대관령터널 등을 굴착하면서 전자뇌관 수량을 적게 투입하여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에 대하여,
- 전자발파 공법은 무진동암파쇄 공법보다 경제적이고 공기단축 효과가 우수한 공법이며,
- 전자뇌관은 터널굴착 공사 시 발파를 위한 소모성 자재로 실제사용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설계대비 적게 투입하여 발생된 차액 공사비는 감액 조치완료 또는 조치 중에 있음.
□ 원주~강릉 철도건설에서 특허공법인 수퍼웨지공법 특허사용료를 더 받아갔다는 지적에 대하여,
- 특허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설계내역 상 특허사용료는 감액조치 완료하였음.
□ 울산∼포항 복선전철 입실터널 공사 과정에서 가격이 비싼 무진동 암파쇄공법 대신 값싼 공법을 적용하여 추가비용을 받으려 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본 사항은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과정에서 국권위에 신고돼 조사된 사항으로,
-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현재 설계변경 감액 조치 (12억 3,200만원) 완료하였음.
□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사에서는 시공업체가 땅을 파들어가는 굴진공법 방식을 조작해 기성금을 가로챘다는 지적에 대하여,
- 당초 무진동암파쇄 공법인 수퍼웨지 방식으로 설계된 일부 구간을 시공성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공천공 방식으로 시공한 사항으로,
- 현재 실제 시공한대로 설계변경 조치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