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12월 4일, 연합뉴스 등 "원생 41명 돌보는 보육원에 10억 물어내라" 관련
12월4일(금) 연합뉴스 등 “원생 41명 돌보는 보육원에 10억 물어내라”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08년에 구)철도청으로부터 인수받은 철도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 동구에 소재한 보육시설 미애원이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2,128㎡)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09년 7월부터「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변상금 974백만원(연체료 포함)을 부과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실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음.
□ 이에 대해 공단은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아동복지법」상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을 근거로 미애원에 무상사용 신청을 권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공단은 ‘15. 7월 무단점유 해소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감독부서인 부산시 동구청과 구유지와 교환, 국유재산 체납금을 보조금으로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나 동구청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단은 미애원이 아동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무상사용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상사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부산시 동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