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시설공단, 하도급대금 체불 원천차단!
철도시설공단, 하도급대금 체불 원천차단!
- ‘체불e제로 시스템’ 구축으로 대금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하도급대금,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 철도현장의 대금체불을 원천차단?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불방지 시스템인 KR ‘체불e제로’를 구축완료(10.30)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처리하는 것이 핵심기능으로서,
○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는 공사대금 청구 시 각 단계별로 해당업체가 자기 몫에 대하여만 인출이 가능하여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적용한 공사현장은 공단 감독자뿐 아니라 해당업체와 근로자까지 ‘대금 지급처리 알림기능(Pay Alarm)’을 이용해 공사대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체불 우려 시 공단 감독부서에 신고해 실시간 조치가 가능하다.
□ 철도공단은 건설경기 침체 등 대형건설사의 부도 위기 및 자금난으로 인해 하도급사의 연쇄 부도 및 중?소규모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과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과 유선에 의존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스마트모바일, IT 기술을 접목하여 대금의 흐름을 온라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불e제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천∼충주(제1공구 노반), 성남∼여주(신호설비),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공사 등 3개 철도건설 현장을 우선적용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간 2회 이상 체불이력이 있는 건설사업은 추가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스템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향후 신규발주 사업은 동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지급처리를 의무적용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내부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기계약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2016년 7월까지는 철도건설 全현장에 전면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단은 금번 ‘체불e제로’ 시스템을 도입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3.0 실현에 한발 더 앞장 설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