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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10.14. 조선일보 "전직 이사장, 감사에게도 뇌물을 준 기업에 제재없는 철도공단"

10월14일(수) 조선일보 “전직 이사장, 감사에게도 뇌물을 준 기업에 제재없는 철도공단”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최대 2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직 이사장(조○○, 2008.08.08. ~2011.08.22. 재직)의 경우 퇴직 이후인 2011.11월 경부터 국회의원 재직 시점인 2013.7월 경까지 금품을 수수한 사항(대법원 계류 중)으로 국가계약법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고 ○ 전직 감사(성○○, 2010.11.15. ~ 2012.11.14. 재직)의 경우 감사는 집행부서와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계약법령 상 관계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월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유권해석 요청이 늦어진 것은 퇴직자의 경우 공단으로 공소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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