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9.18일 서울신문 "경부고속철 교량 내진 자재 '제2 납품 파동' 우려"
9.18.(금)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경부고속철 교량 내진 자재 ‘제2 납품 파동’ 우려”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경부고속철도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건설하였으나, ‘09.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되며 강화된 설계기준(빈도 : 300년 → 1,000년 등)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시행중임
□ “경부고속 내진보강 23곳의 공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처지”에 대하여
○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구간 내진보강 공사 중 내진보강 자재인 댐퍼의 시방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공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원설계사 의견 수렴 등 공사시방서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다소 추가소요되어 공사 준공 기간을 2016. 4월까지 연장하였음.
□ “철도시설공단은 시방서 설치기준 완화를 원설계사인 시설안전공단에 요구했다”에 대하여
○ 설계서 검토결과 시방서 기준을 만족하는 공급사가 없어 시방서 수정을 요구하였음.
?- 시방서 수정은 품질기준이 아닌 실적 기준을 수정 요구한 것으로 시방서상의 문구해석으로는 국내외 1개 업체도 실적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설계변경 심의를 통하여 시행하였음.
?- 원설계자인 시설안전공단은 공단이 제시한 시방서 상의 문구해석에는 동의하였으나, 설계 변경 심의시 수차례의 참석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였음.
□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댐퍼 수입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해 남품하려고 했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 현재 공급 승인된 업체는 현지조사 및 문서로 최종 제출된 공급원 서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급원 승인을 하였으며,
○ 시험성적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게 선정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였으며
○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기 선정된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재차 공개 검증하여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벌하고 제품 재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