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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9.17.연합뉴스,오마이뉴스"철도공단노동조합,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9월17일(목) 연합뉴스, 대전경제뉴스, 오마이뉴스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등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노동조합이 “공단 및 현 부이사장이 2011.12월부터 2014.2월까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공단과 공단 노동조합은 2011년도 임금교섭 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부당하게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외 수당 등을 다시 실적급으로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하던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최종 합의하였으나 동 조정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자 노동조합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이후 대전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공단은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였음. ○ 동 사항은 합의서 조항 해석의 이견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법원의 판결 통해 해결한 것으로 형사상 체불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한 것이 “소송남발”이라는 주장은 억지임. □ 공단 노동조합의 “현 부이사장이 기획혁신본부장 및 경영지원안전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 58건의 징계 및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 부이사장은 2011.10.31.부터 2012. 2. 3.까지 약 3개월간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본부장(또는 경영지원안전실장)을 겸임하면서 감사실, 품질안전실 등에서 조사하여 징계 요구한 5건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음. ○ 위 상정 안건의 주요내용은 환경개선용역사업의 공금횡령사건, 자재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된 것으로 처리한 공금손실사건 및 업무부적격자 등에 대한 징계안건으로 당시 A부이사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한 사항임. □ 공단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등 총 4억4,625만원이 지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 감사원은 2013.6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노사간 대립으로 행정소송 등이 발생하여 소송비용 5,929만원 지출되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판단한 감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였음. □ 아울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항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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