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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열차운행선 공사 24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열차운행선 공사 24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 철도공단, 국민 불편방지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철도운행선 공사 안전강화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으로 안전사고를 크게 감소시킨데 이어 열차운행선 공사로 인한 장애 및 열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재해율 3분의 1수준(2005년 0.275%⇒2014년 0.087%)    상반기 재해율은 10분의 1 이하 수준(2005년 0.102%⇒2015년 0.008%) ○ 철도공단은 최근 10년간 철도개량사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운행선 인접작업이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도,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사고 재해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 철도운행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장애를 근절하여 국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열차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사고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적인 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의 지위역할을 강화해 ▲ 철도보호지구 관리?감독 강화, ▲ 공단 내 운행선공사 전담조직 구성, ▲ 24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 안전?품질 향상대책 마련, ▲ 철도운행선 사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그간 운행선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및 열차차단작업을 승인하던 것을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업무의 위상에 맞게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하여 안전 및 작업에 필요한 적정시간을 확보하고, ○ 철도건설법에 의해 관리하던 공단과 공사에사 각각 발주하는 운행선 공사도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행위 절차대로 신고 후 시행토록 강화하는 한편,     ○ 안전지도관을 신설하여 운행선공사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안전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열차를 컨트롤하는 관제센터에 공단직원이 상주 근무하여 운행선 공사시행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 지역본부에 본부장 직속으로 운행선안전관리T/F를 두어 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집약관리토록 했다. ○ 그 외 철도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행선 사고정보,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공유하여 신속 대처토록 하고, 운행선공사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운행선 경험기술자 보유강화 및 배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 운행선 사고자에 대해서도 무단작업 등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등을 적용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제재하고, 부실벌점 부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열차지연 1시간을 기준으로 가중제재 하던 것을 공중에 미치는 피해정도에 따라 KTX/전동차 20분, 일반열차 40분 지연을 기준으로 가중제재하기로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협력사의 노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 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31일, 8월 7일 2차례에 걸쳐 본사강당에서 운행선공사 담장 임직원과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운행선공사 관계자 410명을 대상으로 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7월7부터 8.1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중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철도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공단 임?직원이 안전 최우선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책을 잘 실행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믿음을 주는 철도를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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