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공단,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현실화’
철도공단,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현실화’
-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 감정평가를 통해 최고 74%(이사비 기준) 인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사비, 분묘 보상비 등의 현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인상된 기준을 올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사비의 경우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화물차량운임 단가를 새로 산정하는 등 보상비 현실화로 지난해에 비해 최고 74% 인상했다.
○ 또한,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분묘 보상비도 최대 9% 인상해 보상하고 있다.
* 예) 연고자가 있는 합장 분묘이전비 : 기존 290만원→인상316만원 (약9%인상)
□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 시행 시 주민들이 피해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