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4388 제목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확대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 적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기준금액을 기존 8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하여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406-보도자료(경영_계약_지역의무기준금액변경)-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