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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공단,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 즉시 조치

철도공단,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 즉시 조치 - 입찰 시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한국코아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3월27일(금)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는 공단에서 작성한 문서를 위조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 위조된 문서로 발급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 책임감리용역」입찰참가 시 제출하였으나, 공단의 입찰서류 심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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