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 2. 27일 연합뉴스「코레일·철도시설공단, 오송역사 둘러싸고 이권다툼」
담당부서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 처장 박진현, 부장 안수진 (042-607-5081)
2월 27일(금)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오송역사 둘러싸고 이권다툼」 제하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충북대가 KTX오송역사에 대학 홍보관을 설치하려 했으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간 이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졌다는 보도에 대하여
○ 오송역은 공단이 2,200억원을 투입하여 ‘10년 11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자산임.
○ 공단은 오송역 1층 여유공간에 충북대 홍보관 건립 요청이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14.11.11일자로 충북대에 사용허가(임대)한 것임.
○ 이에 충북대는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급수 및 전기설비를 오송역과 공용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이 충북대 홍보관 설치 작업을 방해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이지 공단과 코레일간의 이권다툼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공단은 현재 충북대와 코레일의 입장을 중재 중에 있으나 코레일이 적법한 충북대의 홍보관 설치를 계속 방해할 경우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발을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