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964 제목철도공단, 민원인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개시 철도공단, 민원인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개시 - 2009년 4월부터 매월 넷째 주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2009년 4월 6일(월) 공단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이날 무료법률상담은 본사 및 지역본부 고객봉사실에서 접수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사업관련 이주정착금 지급대상 여부 등 업무관련 내용 뿐 아니라 민원인의 일상 법률문제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첨부파일 1239064155693_50051.i_090406 - 무료법률상담보도자료(법무팀).hwp 1239064155693_50052.i_090406-무료법률상담 확대 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