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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시설공단, “1사1공구 입찰제도” 전면 개편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009년부터 운용해 오던 1)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개편해 11월7일(금)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1사 1공구 제도는, 지난 2009년 철도예산이 대폭 증액될 당시 특정업체의 편중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 편중낙찰 우려가 거의 없는 2)철도건설공사의 경우 1사 1공구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 3)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제한은 폐지하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편중낙찰 방지를 위한 낙찰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 1사 1공구 제도 : 동시 입찰공고 시 중복낙찰 금지제도      2) 철도건설공사 :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공사 등 철도건설공사      3) 기술용역 : 설계, 감리 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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