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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11. 5일(수) 연합뉴스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 보도

11. 5일(수) 연합뉴스 “공공기관, 규정보다 적은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①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적용 위반 ?- 적용해야할 안전관리비 요율은 1.88%이나 1.58%로 적용하여 50억원을 남김 [사실관계] □ ’05년 4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고속철도 신설공사는 1.58% 적용이 타당”하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를 ’06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 ’07.2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으로 인해 호남고속철도도 요율을 1.58%에서 1.88%로 수정· 발주했어야하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오류 적용됨(약 50억원 부족 계상) □ 현재, 오류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히 계상되도록 조치중에 있음 ② 13개 현장 중 6개 현장에서 11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2건만 공단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9건은 시공사에 떠넘김 [사실관계] □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자료 요구가 있어 확인한 결과, 노동부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음 □ 부과된 과태료 11건 중 2건은 공단이 직접 납부하였고, 시공사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과태료 9건은 ‘14.10.20일 공단에서 해당 시공사로 지급조치완료 함 ③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사망사고율은 전체 건설공사의 평균 보다 높음 ?-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비 단가를 깍는 것은 심각한 문제 [사실관계] □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점검비’,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있으며, 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교육비, 보호장구 구입비, 근로자 건강비, 안전관리자 인건비등에 한하여 집행되며, □ 공사중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 안전통로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조) □ 실제 근로자의 작업안전과 밀접한 안전시설물 설치비는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되어있어 현장안전관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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