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청 公社전환… 민영화 추후 검토
동아일보 / 1.28일자
철도청이 공사(公社)로 바뀌고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해 발표했
다.
조정방안은 철도의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을 민간에 맡기려던 당초 정부안
을 바꿔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이나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
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도 맡는다는 계획이다.
철도산업이 공사화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
도시설공단법 등 관련 법안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는 “한국의 철도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고 민
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며, 일단 공사체제로 방향을 정하고 경쟁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면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