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역무자동화설비 입찰방법 개선(안) 확정
1. 개 요
광역철도 역무자동화설비는 납품설치 및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업체 간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무자동화설비 중 주요설비를 직접 생산 가능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입찰방법 개선(안)
가. 역무자동화설비(역단위 설비)
1) 변경 전 : 지명경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10자리 48111301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철도분야(고속철도, 광역철도, 지하철도, 도시철도, 민간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역단위 전산기(또는 교통카드집계기), 자동발매기(또는 교통카드무인충전기), 자동개집표기를 모두 포함] 납품설치 및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현대정보기술(주),국제시스템산업(주),대우정보시스템(주),(주)엘지씨엔에스,(주)유니맥시스템,
삼성에스디에스(주),(주)포스코아이씨티,지에스네오텍(주)
2) 변경 후 : 제한경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4811130101)로 입찰참가자격을 조달청 물품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
- 철도분야(고속철도, 광역철도, 지하철도, 도시철도, 민간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역단위 전산기(또는 교통카드집계기), 자동발매기(또는 교통카드무인충전기), 자동개집표기를 모두 포함] 납품설치 및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단,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동개집표기 납품설치 및 시운전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승차권자동개집표기 조달청 물품제조업체(분류번호 4811130401)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단, 계약상대자는 역무자동화설비 중 역단위전산기(또는 교통카드집계기),자동발매기
(또는 교통카드무인충전기), 자동개집표기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자동개집표기 실적업체 참여자는 자동개집표기만 시행
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직접 생산이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외함, PCB, 전원부 등을 구입하고
보유한 생산시설 및 인력으로 조립, 배선, 시험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하는 것을 말함.
- 역무자동화설비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제조입찰에 의해 시행
• 부산권 중앙센터설비의 소프트웨어는 역단위설비와 분리 발주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3항(소프트웨어 사업),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사업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용역은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