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경영노무처 조회수6091 제목「(가칭) KR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자 선정결과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자 심사결과 아래의 운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 한솔교육희망재단 2014. 8. 26.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