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완충형곡선당김금구 등 공단 잠정표준규격서제정(안) 공개
한국철도시설공단(설계기준처)에서는 완충형곡선당김금구 등 3건에 대하여 『공단 잠정표준규격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공단 철도용품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표준규격서 제정(안)을 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단 설계기준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명
1. 완충형곡선당김금구 잠정표준규격서 제정(안)
2.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잠정표준규격서 제정(안)
3. 원격진단장치 잠정표준규격서 제정(안)
○ 공지기간 : 2014.7.3 ~ 2014.7.16(2주간)
○ 의견 주실곳 : 철도공단 설계기준처 과장 이해원
☎ 전화 042-607-4784 또는 4783, FAX 042-607-3449
※(참고)관련 지침
제15조(심사)
④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단잠정표준규격서안이 제출된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표준규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 이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2주간 공개하거나 서면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3, 개정 20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