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KR형 레일체결장치 공개 알림
■ KR형 레일체결장치 개요
- 철도공단과 철도연이 공동 개발한 레일체결장치로 공단 사업 및 해외사업진출
■ KR형 레일체결장치 시방서 및 도면(붙임파일)
- 시방서[붙임 1] 및 도면[붙임 2]
■ 사업실시권 설명
- 철도공단 납품 및 국내철도 사업에 적용하려는 자는 별도의 허락 불필요
- 해외 사업적용을 위한 생산은 공단의 사전허락 및 기술사용료 협의필요
■ 레일체결장치 납품 관련 알림
- 납품 : 철도안전법 제27조에 의거 형식승인 및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함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후 일정
- KR형 레일체결장치 공개설명회 개최 2014.04.22
■ 기타문의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궤도처 기준부 송승권과장 (042-607-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