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동해남부선 철도시설 개발사업 민간제안 모집공고(안)
1. 공 모 명
○ 동해남부선 미포~舊송정역 구간 개발사업 제안공모
○ 동해남부선 舊해운대역 개발사업 제안공모
2. 공모분야 : 관련법령 및 규정, 공모조건에 적합한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제안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
○ 관련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철도시설점용허가 업무처리규정 등
3. 공모참가 자격
○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인가)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은 기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중 한곳에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평가한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 BB- 이상
○ 단독법인 제안자와 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제안서에 제시되어 있는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경험(경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이어야한다.
단, 미포~舊송정역 구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경험(경영실적)이 없어도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은 사업신청자로 참여 할 수 없음(일반출자자로 참여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