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안전한 철도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철도기설성능검증지침 개정(안) 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분은 ’13.8.23까지 lsj1106@kr.or.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연구소 042-607-4363, 4365
붙임 : 1.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전문 개정(안) 1부
2.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3.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