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7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위치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 상주인원:약 1,000명
□ 대상시설: 구내식당
□ 규 모
○ 식당공간
- 1,108㎡(주방:224.5㎡, 홀:827.1㎡)
○ 설비
- 주방기구 등 64종 124개
- 탁자(75개), 의자(300개)
2. 계약기간 : 착수일(‘13. 8월 중)로 부터 2년.
3. 위탁운영조건
□ 식단가(부가가치세 포함)
○ A식당
- 조식 : 2,500원, 중식/석식 : 3,000원
○ B식당
- 중식/석식 : 5000원 이상 ( Fullserving )
□ 급식일
○ 주 5일 급식(월~금) : 행사시는 제외
□ 비용부담범위
<한국철도시설공단>
장소 무상대여
식탁, 의자
조리기구 설비
전기, 수도, 냉/난방 요금
<위탁사업자>
광열비(도시가스, 기타연료)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
식판, 그릇 등 소모품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청소,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공단제공 설비 외 필요설비
식당운영관련 제세공과금(제산분 주민세 등)
기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부담
4.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가.「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및「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나.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3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래 각호의 기업은 제외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75(2012. 5. 9.)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6.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 모집공고기간 : 2013. 7. 16 ~ 7. 23
□ 현장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3. 7. 23(화) 15:00, 공단 본사 5층 구내식당
○ 주요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안요청서 제공 및 설명
○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로 제한하여 제안서 접수 예정
※ 제안자별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참가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8. 5(월) 18:00까지(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에 한하여 직접방문 제출)
○ 접수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고객지원실 (공단 본사 1층)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8부, 요약본 8부, 제안서 및 PT파일(CD-Rom) 1부
②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④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⑥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 (날인 및 확인용)
※ 제안서 접수시, 사업제안서 제출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평가항목 중 [1.전문사업자로서 운영능력]을 사전평가하여
상위 5개업체로 제안설명회(8.12)참가 자격을 제한함
※ 구비서류 중 사본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사업제안 설명회 및 평가 : 2013. 8. 12(월) 10:00 예정
※ 장 소 : 공단 본사 7층 회의실
7.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2. 구내식당 운영방법], [3. 제안설명회 및 현장실사], [4.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사업자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함
□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사업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시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함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보험증권 납부 : 계약기간 예상매출액 20%
8. 입찰신청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설명회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은 취소함.
10. 기타 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무복지처 (담당 정현희, Tel : 042-607-365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