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상계획열람공고(부산~울산복선전철건설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3 - 7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산~울산복선전철사업 제5~8공구 우선착공구간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사업의 명칭 :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 제5~8공구 우선착공구간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사업위치 : -제5공구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길천리 우선착공구간
-제6공구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화산리 우선착공구간
-제7공구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대안리 우선착공구간
-제8공구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망양리, 청양면 동천리, 덕하리 우선착공구간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용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3. 열람장소
○보상열람사무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4번지(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현장사무실)
☎ 051) 724-7808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용지부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5층 고객봉사실 ☎ 051) 664-5265, 515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3년 4월 15일~2013년 5월3일(14일간, 단, 토․일․공휴일은 제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개별
통지한 우편물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이의신청 방법 :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 또는 위 열람장소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보상시기 :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할 예정
6.보상방법 및 절차
○현금보상하며,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감정평가→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공탁
7. 기타
○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편입면적, 지번 등은 설계증감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착공구간외 후순위구간은 설계공정 등 제반절차가 확정 되는대로 열람공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