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2년도「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신고업무 효율성 향상 및 세무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현행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사항이 통합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통합사업자등록번호 : 305-82-13158
종된사업장번호 : 수도권본부(0001),강원본부(0002),충청본부(0003),시설장비사무소(0005),호남본부(0006),영남본부(0007)
시행시기 : 2012.1.1 이후 거래분 부터
◆ 공단과 거래가 있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통합사업자등록번호+종된사업장번호 기재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업체가 공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공단]: 305-82-13158 + 종된사업장번호(000~0007)
- 거래업체가 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공단]: 305-82-13158 + 종된사업장번호(0000~0007)
◆ 문의사항 : 042-607-3695~3696(경영지원처 회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