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관련 "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에 대한 공지사항
공모지침서 제9조에 의한 “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은 사업신청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명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추진협약체결보증금(보증서)은 컨소시엄을 대표하고,
총괄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공지사항은 사업주관자 공모지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