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선정예외 품목 및 사유 공고(안)
○ 공고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 공 고 문 】
우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극반영으로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적극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재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