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2025-1호「국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비닐하우스 1동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자 등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과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내 무단 점유지(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3. 14. ~ 2025. 03. 28.(15일간)
3. 위 치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766
4. 대상내역 : 불법 시설물(비닐하우스 1동 등)
5. 공고사유 : 무단 점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 각종 적치물 적치한 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6. 공고내용 :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 확인
7.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재산운영부(전화 042-607-50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4.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