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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홍성완
  • 조회수301

제목국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대상 및 내용 : 강석* 외 2인[붙임 참고] 3.서류의 명칭 및 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고지서(안내문) 등 납부통지 4.공고기간 : 2025.1.21.~2025.2.3.(공고일로부터 14일) 5.게시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영남본부 9층 고객봉사실 게시판 6.유의사항  -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되며, 체납 지속시 국세징수법 제24조와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재산2부(☏051-664-5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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