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대상 및 내용 : 강석* 외 2인[붙임 참고]
3.서류의 명칭 및 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고지서(안내문) 등 납부통지
4.공고기간 : 2025.1.21.~2025.2.3.(공고일로부터 14일)
5.게시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영남본부 9층 고객봉사실 게시판
6.유의사항
-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되며, 체납 지속시 국세징수법 제24조와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재산2부(☏051-664-5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