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궤도분야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및 잠정표준규격 타당성 확인 의견수렴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제23조(의견조회)에 따라 공단 표준규격 및 잠정표준규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심사기준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타당성 확인 대상 규격(총 14건)
1) 공단 표준규격(KRSA)
·e-클립형 레일체결장치(KRSA-1001) 등 6건
2) 공단 잠정표준규격(KRSA-T)
·KR형 레일체결장치(KRSA-T-2015-1005) 등 8건
- 수렴기간 : 2024. 12. 5. ∼ 12. 19.(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 이메일 : nnjj77@kr.or.kr / 팩스 : 042-607-3449 >
※ 문의사항 안내 : 심사기준처 서원상 과장(042-607-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