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단점유시설물 자진철거 요청』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44번지]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동의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무단점유자 대상으로 자진철거를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십정동 544번지)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4.11.11. ∼ 2024.11.25)
4. 점유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십정동544번지)내 설치된 무단시설물(컨테이너, 창고)로 인하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3차례에 걸친 현장계고를 진행하여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의거하여 무단 시설물에 대한 철거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당자 : GTX본부 경영지원처 재산2부 김학인 (02.3156.4346)
붙임 무단시설물 자진철거 요청 문서 사본 1부. 끝.
2024. 11. 11.
국가철도공단 GTX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