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통신분야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개정(안) 의견조회
통신분야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및 잠정표준규격 제·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표준규격 및 잠정표준규격 제정(안) 대상(2건)
·표준규격: 출입통제설비(KRSA-5021-R0)
·잠정 표준규격: 광다중화장치(10G MPLS-TP)(KRSA-T-2024-0001)
- 표준규격 개정(안) 대상(8건)
·영상감시설비(KRSA-5001-R6)
·자동안내방송설비(KRSA-5002-R2)
·선로변 통합 인터페이스 설비(KRSA-5003-R3)
·주배선반설비(KRSA-5004-R1)
·재난방송수신설비(KRSA-5005-R2)
·LTE-R 중앙제어센터설비(KRSA-5006-R1)
·LTE-R 기지국설비(KRSA-5007-R3)
·연선전화기(KRSA-5020-R1)
- 수렴기간 : 2024. 11. 7. ∼ 11. 21.(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제출(검토의견서 양식 별첨)
(이메일 : 10002592@kr.or.kr)
※ 문의사항 안내
-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심사기준처 권순호 차장(042-607-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