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안산역사 상업시설(가동) 114호, 121호] 무단점유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2조,「동법 시행령」제71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4.10.08. ∼ 2024.10.22)
4. 점유내역
- 점유자 : 송기순
- 재산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가동) 114호, 121호
- 점유면적 : 18.16㎡
- 용도 : 판매점
- 산출기간 : 2023.04.27. ~ 2023.07.27.
5.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국유재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 114호 및 121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점유기간:2023.04.27.~2023.07.27.)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등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당자 : GTX본부 경영지원처 재산2부 김희진 사원(02-3156-4348)
붙임 1. 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2024. 10. 08.
국가철도공단 GTX본부장